살림. 쇼핑 정보통
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없이 하세요.
스마일로즈
2014. 9. 24. 18:20
재산세 납부 하셨나요?
신용카드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는것도 알고 계신가요?
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알았네요.
재산세를 낼 일이 없었기에 ^^..
물론 지금도 재산이 없지만요~.
신용카드로 납부시 지방세 부분은 수수료가 없답니다.
국세(부가가치세.소득세등)는 수수료가 1% 발생한다고 하네요.
자잘한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카드로 납부하고 있어요.
그것도 지방세로 수수료가 없어요.
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마세요~^^
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구요.
현금인출기(CD/ATM)를 통해 고지서 납부와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(체크카드)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네요.
또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지로납부(www.giro.or.kr)
를 통해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사진의 발리의 물리아 풀빌라 정원